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 제국 육군 (문단 편집) === 1년 지원병 제도 === 일본은 원래 [[돈]]을 내고 징병을 면제받는 규정이 있었다. 이런 제도가 징병 면제를 없애는 대신 부·현립 학교([[구제중학교|중학교]] 수준) 졸업자로 병역에 지원하고, 식비 및 피복비 등의 경비를 자기가 부담하는 사람은 현역 1년만 근무하는 '1년 지원병제'로 바뀐다. 이때만 해도 비교적 학식이 필요한 간호졸(看護手, 衛生兵) 양성 목적이었다. [[1889년]] [[1월]]에는 법이 개정되어 예비역 [[간부]]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로 바뀌었다. 즉, [[구제중학교|중학교]] 졸업자로서 17세~26세까지의 자가 경비를 자기가 부담하는 사람에게 1년간 특별 교육을 받게 한 다음, 성적에 따라 예비역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명하게 된다. 이 당시 육군병은 3년 현역에 4년간 예비역이었지만, 1년 지원병은 자비 부담으로 현역 1년에 예비역 2년으로 복무하게 된다. 병과와 위수 지역은 선택할 수 있으며(헌병과 치중병은 선택 불가) 지급되는 피복, 장구, 무기, 탄약 비용으로 60엔, [[기병]]은 [[말]]과 마구 비용이 추가되어 80엔을 납입한다. 영외 거주하면서 부대에 출퇴근하지만 거주 비용과 식비는 자비이며, 무엇보다 무급이었다. [[1893년]]에는 조례 개정으로 원칙적 영내 거주에 지급품 비용으로 62엔, 기병은 75엔을 납부하고 여기에 더해 식비 38엔을 납부하도록 변경되었다. 이후 병과와 위수 지역 선택의 자유는 없어진다. 일년 지원병 중 인정받은 자는 입대 6개월째 상등졸이 된 후 해당 부대에서 특별 교육을 받고 학과와 현장 시험을 보아 합격한 자는 이등 군조(후에 [[오장]]으로 명칭 변경)로 예비역에 편입되었다. 또한 필요에 따라 그 상태에서 최소 3개월간 견습 사관으로 소집 훈련을 하여 합격한 자는 예비역 소위가 되며, 낙제자는 조장 또는 일등 중사(후에 군조로 명칭 변경)가 되었다. 마지막 일년 지원병인 [[1928년]]에는 각 병과 예비역 중위 또는 각부[* 경리부(회계 장교), [[보건복지부]]([[의사]]), 수의사부]의 예비역 소위 임관 자격을 얻은 사람이 병과가 3,818명, 각부가 588명이었다. 일년 현역병의 변형으로 [[1889년]] [[11월]]에는 사범학교를 졸업한 [[교원]]에 한정하여 육주간현역병(六週間現役兵), [[1919년]] [[12월]]부터는 일년현역병(一年現役兵) 제도가 있었다. 일년현역병은 현역 만기시 군조에 임명되어 군민병역에 편입되지만, 예비역 장교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지원에 의하여 일년 지원병과 마찬가지로 기회를 얻게 된다. 역시 [[1927년]]에 폐지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